🏡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내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방패!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어떡하죠?"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증금을 안 줘요.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 들어 부쩍 이런 문의를 많이 받게 되네요... 그만큼 사는 게 팍팍해진 걸까요?
집을 구할 때는 설레지만, 막상 이사를 가려면 가장 큰 걱정이 바로 보증금 반환 문제죠.
특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사도 못 가고 계속 그 집에서 버틸 수도 없고...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 "나는 이 집에서 살았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이사 갔다고 해서 보증금을 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내 권리는 유지되며,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아직 못 받았다.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한다.
- 새로운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다.
-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를 가야 한다.
🤔 "이거 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다고 해서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해두면 나중에 소송이나 경매 절차를 진행할 때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주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 개념과 정의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이 집에서 살았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기부등본에 기록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왜 필요한가?
보증금 문제는 많은 세입자들에게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재계약을 강요할 경우,
이사를 가고 싶어도 보증금이 묶여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되기 때문에, 설령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 확정일자 vs 임차권 등기명령 차이점
구분 | 확정일자 | 임차권 등기명령 |
---|---|---|
개념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된 날짜 부여 |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기재 |
신청 가능 시기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언제든 가능 | 계약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효력 | 거주 중일 때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
집주인 동의 |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이사 후 효력 | 보증금 반환 청구권 소멸 |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좋은 점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므로, 내 권리를 증명할 수 있다.
- 나중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때 유리한 증거가 된다.
-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습니다.
- ❌ 이미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경우 (보증금 반환 문제가 없는 경우)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청구가 우선)
- ❌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거주 중인 경우 (이사 후에 신청 가능)
📝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이라도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해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리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 임차권 등기명령이 왜 중요할까?
🔍 보증금 반환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
임차권 등기명령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이사 후에도 법적으로 내 보증금 권리가 유지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
-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내 권리가 공식적으로 인정
-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변제 순위에서 유리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경우 법적 압박 가능
-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 시 강력한 증거 자료
📌 확정일자와 비교하면?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이 꼭 필요할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확정일자와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을 안 하면?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면서 내 권리가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 ❌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짐
- ❌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발생
- ❌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간 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할 가능성
결국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 내 보증금 보호가 확실해지는 것이죠.
📌 정리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하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꼭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대상 및 조건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임차권 등기명령은 모든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 세입자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 문제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어 계약이 어려운 경우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 보증금을 이미 전액 반환받은 경우
- ❌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 임차인이 직접 거주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경우
🧐 집주인이 거부하면 신청이 안 될까?
많은 분들이 "집주인이 동의해야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데요.
답은 ❌ "아니요!"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고, 내 권리가 보호됩니다.
📌 신청 대상 요약
신청 가능 여부 | 설명 |
---|---|
✅ 가능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경우 |
✅ 가능 |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
❌ 불가능 |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여전히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 불가능 |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경우 |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임차권 등기명령은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 등기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 임차권 등기만으로 자동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 필요시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변제 순위 확인이 필요하다.
-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우선변제권이 유효하지만,
확정일자가 없다면 배당 순위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 정리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를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특별히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개인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 준비와 신청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조건, 준비 서류, 절차, 비용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
📂 1️⃣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필수)
- 이사한 주소를 증명할 서류 (전입신고 확인서, 이사 견적서, 관리비 영수증 등)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증거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
🏛️ 2️⃣ 신청 절차
임차권 등기명령은 거주했던 주택이 위치한 관할 법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주택이 위치한 지방법원에서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의 주택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해야 함.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
-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이사 증빙 서류를 포함할 것.
🏢 법원 접수
- 관할 법원 접수창구(민원실)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일부 법원에서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
⚖️ 법원 심사 및 결정
-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등기명령 승인 여부를 결정.
- 보통 1~2주 내에 결정이 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음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함.
- 이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권 등기'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필요.
- 이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 3️⃣ 신청 비용은 얼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법원 수수료:약 1~2만 원
- 📌 등기신청 수수료: 약 1만 원
- 📌 우편 발송비 및 기타 비용:5천~1만 원
즉, 총 3~5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추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4️⃣ 신청 시 주의할 점
- ⚠️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이사(전출) 후에는 대항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음.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반영된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함. - ⚠️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음. - ⚠️ 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별개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필요시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고려해야 함.
📌 정리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청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사 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다음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후 주의할 점과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임차권 등기명령 후 주의할 점
🔍 등기명령을 했다고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임차권 등기명령 자체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절차이지, 집주인이 이를 강제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등기 완료 여부 확인
임차권 등기명령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 가까운 등기소 방문 후 직접 열람
-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요청
🏛️ 집주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과 협상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집주인은 주택을 매매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마치 주홍글씨처럼 낙인이 찍히는 효과입니다. 앞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 기록이 있는 집에 누가 선뜻 계약하려고 할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는 집은 대출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집주인들도 임차권 등기가 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 점을 활용해 협상을 시도하면 보증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예시
법적 효력이 있어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예시]
보낸 사람: 홍길동 (세입자)
받는 사람: 김철수 (집주인)
주소: 서울시 강남구 XX동 XX번지
발송일: 2024년 3월 17일
제목: 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김철수 귀하,
본인은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 XX동 XX번지에서 거주하였으며,
2025년 2월 17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 현재까지 보증금(○○○만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에게 2025년 3월 31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해당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계좌: 국민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홍길동)
보증금 반환 기한: 2025년 3월 31일
보낸 사람: 홍길동 (서명 또는 도장)
✅ 법적 조치: 보증금 반환 소송
집주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
📌 소장 작성 (법원 민원실 또는 변호사 도움 가능)
📌 관할 법원 접수 (주택 소재지 기준)
📌 재판 진행 및 판결 (보통 3~6개월 소요)
📌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압류, 경매 진행 등)
⚠️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 회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세입자라면,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신청을 통해 일정 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증보험 기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6. 실전 Q&A: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할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실제 사례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6가지 질문과 답변을 확인해 보세요!
Q1. 이사를 간 후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집을 매매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보증금 반환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3.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받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했더라도, 기존에 확정일자가 없었다면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4.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만, 경매 절차에서는 보증금 순위가 중요한데,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이 많다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보증금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소송을 따로 안 해도 되나요?
만약 집주인이 계속 버틴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6.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 데 문제가 되나요?
다만, 새로운 집을 계약할 때 보증금이 묶여 있다면 대출이나 계약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아도 되나요?
📌 정 리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확정일자+전입신고가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내용증명, 보증금 반환 소송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명령과 관련된 법률 및 참고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7. 관련 법률 및 참고자료
임차권 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반으로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임차권 등기명령)
② 법원은 임차인의 신청이 적법한 경우,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할 것을 명령한다.
③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한다.
🏛️ 관련 법률 및 공식 사이트
아래 링크를 통해 법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안내: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
-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https://www.iros.go.kr)
📂 신청서 및 서식 다운로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서식 다운로드(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004M01)
-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정부24(https://www.gov.kr)
-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
8. 결론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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