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집을 잃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피해자 특별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세대주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소득·자산 요건도 중요해요!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4억 8,800만 원 이하
대상 주택 기준
- 수도권: 85㎡ 이하 / 비수도권 읍·면 지역: 100㎡ 이하
- 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 대출 한도와 금리는?
- 최대 4억 원까지 지원 가능
- 금리: 연 1.85% ~ 2.45%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우대금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등은 최대 0.7% 인하
📆 상환 방법은 어떻게?
- 상환 기간: 10년 / 15년 / 20년 / 30년 중 선택
- 거치기간: 최대 3년 가능
-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 원금 균등분할
- 체증식 상환
📝 신청은 어디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수탁은행 (우리·신한·국민 등 대형 시중은행)
필요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 피해사실확인서 등
수탁은행이란?
정부 정책 대출을 위탁받아 실행하는 은행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합니다.
⚠️ 유의해야 할 사항
- 1개월 이내 전입 + 1년 이상 실거주 조건 충족해야 해요
- 대출 중 주택 추가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의무
-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수수료 발생
🔍 마무리 정리
- 🎯 대상: 피해 세대주 + 무주택 + 소득·자산 요건 충족
- 🏠 주택 조건: 5억 이하, 전용면적 기준 충족
- 💸 최대 4억 대출 + 연 1.85%~2.45% 저금리
- 📄 신청: HUG 또는 수탁은행에서 상담 및 진행
전세사기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은행 창구에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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