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및 보유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가이드
안녕하세요, 리얼티 인포입니다.
집을 한 채 사는 것도 큰 결정인데, 세금 문제까지 복잡하게 따라오니 당황스러우셨죠?
오늘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팔고, 상속받을 때까지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집을 처음 사게 되면, 가장 먼저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내는 지방세예요.
가격 범위 | 기본 세율 | 조정대상지역 + 2주택 이상 보유 시 |
---|---|---|
6억 원 이하 | 1.0% | 8% |
6억 ~ 9억 원 | 1.01~2.0% | 8% |
9억 원 초과 | 2.0% | 8~12% |
주의사항: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시,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올라가요. 집 한 채 살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세금이니 꼭 주의하세요!
🏠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매년 7월, 9월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집값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 6억 원 이하: 0.1%
- 6억 초과 ~ 12억 원: 0.15%
- 12억 원 초과: 0.2%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일정 기준 이상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
1주택자 | 60% | 0.6 ~ 3.0% |
다주택자 | 60% | 1.2 ~ 6.0% |
💡 주의: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매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집을 팔아서 이익(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보유 기간 | 일반 세율 | 다주택자 중과 |
---|---|---|
2년 미만 | 50% | 60% |
2년 이상 | 6% ~ 45% | 최대 75% |
💡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실거주 2년 이상이면 최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상속으로 받은 집에도 세금이 있다? 상속세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도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과세 표준 | 세율 |
---|---|
1억 원 이하 | 10% |
1억 ~ 5억 원 | 20% |
5억 ~ 10억 원 | 30% |
10억 ~ 30억 원 | 40% |
30억 원 초과 | 50% |
✅ 상속세 줄이는 꿀팁: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 마무리 체크리스트
- ✅ 집 살 때는 취득세 계산 먼저!
- ✅ 보유 중엔 재산세 & 종부세를 연간 일정으로 확인!
- ✅ 팔기 전에는 양도소득세 시뮬레이션 필수!
- ✅ 상속 받을 땐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복잡한 세금도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면 한결 쉬워지죠?
중요한 건, 세금은 미리 준비하면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요하다면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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