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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관련정보

전세권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by real tips📝 2025. 2. 4.

 

 

전세권 설정과 임대차 계약의 차이점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부동산 계약에서 "전세권 설정"과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은 법적 지위와 권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점, 계약갱신요구권행사 가능 여부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권 설정과 임대차 계약의 차이

전세권 설정을 하면 단순한 임차인이 아닌 '전세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집니다.

 

📌 전세권 설정과 임대차 계약의 주요 차이점

구분 전세권 설정 임대차 계약
등기 여부 전세권 설정등기 필수 대항력을 위해 확정일자 필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기만 하면 자동 확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인정
전세금 반환 방법 임대인의 동의 없이 경매 신청 가능 소송 절차 필요
권리 양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불가

즉, 전세권자는 등기만으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가집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악수하는 이미지
전세권설정,계약갱신요구권


2. 전세권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

  • 전세권 설정과 별도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함
    →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임대차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어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없어야 함
    →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 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을 원할 경우 주의할 점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
    → 법적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 갱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세권 말소 여부 확인
    →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존의 전세권을 말소하고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검토
    → 계약갱신요구권이 모든 경우에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의 거절 사유(직접 거주, 연체 등)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리 점검하면, 전세권자로서 안정적인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무리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을 원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 하며,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기존 전세권을 말소하고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리 점검하면, 전세권자로서 안정적인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세권 설정 및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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