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란 무엇인가요?
동거봉양 합가는 60세 이상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 살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주택이 2채가 되더라도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요건
구분 | 내용 |
---|---|
합가 대상 | 60세 이상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직계존속) |
비과세 적용 주택 | 합가 후 10년 이내 처분한 주택 1채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 |
세대합가일 기준 | 실제 합가일, 증빙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
분가 후 재합가 | 재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처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
부모님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인 경우 |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혜택 적용 가능 |
이런 분들께 유용해요
- 부모님과 함께 살 계획이 있는 분
- 주택이 두 채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걱정되시는 분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싶은 분
합가 후 상속이 발생했다면?
합가 후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사망하셔도 내가 원래 보유했던 집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명의의 주택은 상속 주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세 및 재산 분할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 세무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모님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한 분만 60세 이상이셔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Q2. 합가 후 10년이 지나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점 체크가 중요해요!
Q3.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본인의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지만,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별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 제도 변화
연도 | 주요 내용 |
---|---|
2022년 | 합가 특례 적용 확대, 요건 완화 |
2023년 | 합가 후 주택 처분 기한이 10년으로 연장 |
2024년 | 부모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적용 가능하도록 명확화 |
참고 사이트
- 국세청: 세금 정보 및 양도소득세 확인
- 정부 2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이용 가능
- 복지로: 부모님 복지 정보 확인 가능
마무리하며
동거봉양 합가는 가족을 돌보는 따뜻한 선택이자, 절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따뜻한 마음에 정부가 세금 혜택으로 화답하는 제도인 만큼, 꼭 요건을 확인하시고 실수 없이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택 매도 시기, 상속 여부, 분가 계획 등을 미리 고려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준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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