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헷갈리지 말고 제대로 챙기자!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많으시죠? 이런 경우에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처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니가 아주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한눈에 보기
구분 | 내용 |
---|---|
신규 주택 취득 시기 |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야 가능 |
종전 주택 양도 기한 | 신규 주택 취득 후 2~3년 이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름) |
조정대상지역 특례 | 1년 이내 전입 + 2년 내 양도 |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 | 비과세 불가 |
공공기관 이전 특례 | 기존 주택을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
💡 핵심 포인트 정리
- 기존 주택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 주택 구입
-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기존 주택 매도
- 세대원 간 거래는 비과세 안 됨!
📌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특별 주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추가 조건이 생깁니다:
- 신규 주택 구입 후 1년 이내 전입
- 그리고 2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 자주 묻는 질문 Q&A
Q1. 1년 안 된 상태에서 새 집을 샀어요. 비과세 가능할까요?
A. 아니요. 기존 주택을 최소 1년 이상 보유 후 새 집을 구입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Q2. 가족에게 집을 팔면 비과세 되나요?
A. 불가합니다. 배우자, 자녀 등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공공기관 이전 직원인데 비과세 대상인가요?
A. 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으로 생긴 2주택은 기존 주택을 5년 내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도별 제도 변화
연도 | 주요 변경사항 |
---|---|
2018년 | 조정대상지역: 3년 이내 매도 |
2019년 | 조정대상지역: 2년 이내 매도 |
2020년 이후 | 1년 내 전입 + 2년 내 매도 요건 강화 |
🔎 참고 사이트
✅ 마무리하며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시기 계산과 요건 충족만 한다면 충분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주택 취득 및 양도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불안한 부분은 세무사 상담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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