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 주택 비과세란? 꼭 알아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고민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실거주 판단 기준, 주택 수 포함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기본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내용 |
---|---|
보유 기간 |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여부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시 2년 이상 '거주' 필요 |
2017년 8월 3일 이전 취득 | 거주 요건 없이 '보유 기간'만 충족 시 비과세 가능 |
1세대란?
1세대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며,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취학, 질병치료,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퇴거 시에도 1세대로 인정됩니다.
2년 거주 요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히 주소지만 옮겨놓는 '위장 전입'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 내역
- 교통카드 이용 이력
- 하이패스, 차량 통행 기록
- ATM 출금 및 금융 거래 지역
- TV, 인터넷 가입 여부
📌 주민등록초본과 실제 생활 흔적이 일치해야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구분 | 내용 |
---|---|
분양권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 당첨 시점부터 주택 수에 포함 |
입주권 | 재산세·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 |
농어촌 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할까?
구분 | 내용 |
---|---|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 |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제외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 | 2003~2025년 취득,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 제외 가능 |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될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도 동일 세대 내에 있을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한 채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주택 수로 계산됩니다.
📝 단, 상속 후 5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 및 다주택자 판정에서 일시 제외됩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
구분 | 양도소득세 |
---|---|
비과세 적용 | 약 1,400만 원 |
비과세 미적용 | 약 3억 2,800만 원 |
세금 차이 | 약 3억 1,400만 원 |
마무리하며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실거주 요건, 주택 수 포함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전에는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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