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임차인의 주의 의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상식, 바로 ‘수선 의무’와 ‘선관주의’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 같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주인은 집을 잘 관리하고, 세입자는 조심히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수선 의무란? (민법 제623조 근거)
민법 제623조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
✅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대표적 사례
- 건물의 구조적 문제 (벽 균열, 지붕 누수)
- 전기 설비, 보일러, 배관 고장
- 노후로 인한 시설물 파손
📌 예시
- 비 오는 날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 집주인 수리
- 보일러가 고장 나 난방이 안 된다면? 👉 집주인 수리
주의!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고장 난 경우라면, 수리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 임차인의 주의 의무(선관주의)란?
세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빌린 집을 자기 집처럼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사항
-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같은 일상적인 소모품 관리
- 벽에 못을 박아 생긴 구멍 복구
- 바닥 얼룩, 벽지 훼손 등 세심한 사용
📌 예시
- 세입자가 벽지를 마음대로 바꿨다면? 👉 원상복구 대상
📋 집주인과 세입자, 수선 책임 비교
구분 | 집주인(임대인) | 세입자(임차인) |
---|---|---|
고장 수리 | 건물 구조, 전기·배관 문제 | 형광등, 스크래치 등 생활 고장 |
비용 부담 | 노후로 인한 문제 | 부주의로 생긴 손상 |
집 관리 | 지속적인 유지·보수 | 선관주의에 따라 사용 |
📌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꿀팁 3가지
- 계약서에 수리 책임을 명확히 기재
예: “보일러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함.” - 입주 전 집 상태 사진/영상 촬영
벽지, 바닥, 창문 등 기록은 필수! - 수리 필요 시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기
방치하면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어요.
🔚 마무리 요약
- ✔ 집주인은 집을 잘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 ✔ 세입자는 빌린 집을 아껴 쓰고 작은 고장은 스스로 관리해야 해요.
- ✔ 계약 전 수선 책임은 반드시 문서로 명시하세요.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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