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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관련정보

💰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꿀팁!

by real tips📝 2025. 2. 22.

 

🏠 장기수선충당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시거나, “세입자가 내는 건가요?”, “이사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 초년생, 전세입자, 임차인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부터 반환받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인부들이 아파트 외벽을 도색하는 모습의 인포그래픽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말 그대로 “장기간(오래)” 사용되는 공동시설을 수선(고치기) 하기 위해 충당(모아두는) 비용이에요.

  • 엘리베이터 교체
  • 외벽 도장 공사
  • 옥상 방수
  • 난방 설비 교체

이런 대규모 수리는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10년, 15년 지나면 꼭 하게 되는 공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매달 조금씩 모아두는 ‘적립금’의 개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는 게 맞나요?

법적으로는 집주인(소유자) 부담!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죠?

  •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내는 경우 많음
  •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가능

세입자 입장에서는 관리비로 냈는데, 실제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니 계약 종료 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정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절차를 꼭 따르셔야 해요.

  1. 관리사무소에 가서 납부 확인서 발급받기
  2. 집주인(임대인)에게 전달 후 정산 요청
  3. 정산이 안 되면 내용증명 → 조정 신청 → 소액 재판 등 단계별 대응 가능
💡 Tip!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얼마나 내는 건가요?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아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아파트 규모 및 세대수
  • 공용시설 종류
  • ㎡당 2,000원~5,000원 수준이 일반적

📌 법적 근거도 있어요

항목 내용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
납부 주체 원칙적으로 소유자(집주인)
세입자 반환 여부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가능

마무리하며

요즘은 관리비 하나도 꼼꼼히 따져야 하는 시대죠.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내지만, 이사할 땐 꼭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

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유익한 부동산 꿀팁 많이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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