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충당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시거나, “세입자가 내는 건가요?”, “이사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 초년생, 전세입자, 임차인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부터 반환받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말 그대로 “장기간(오래)” 사용되는 공동시설을 수선(고치기) 하기 위해 충당(모아두는) 비용이에요.
- 엘리베이터 교체
- 외벽 도장 공사
- 옥상 방수
- 난방 설비 교체
이런 대규모 수리는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10년, 15년 지나면 꼭 하게 되는 공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매달 조금씩 모아두는 ‘적립금’의 개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는 게 맞나요?
법적으로는 집주인(소유자) 부담!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죠?
-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내는 경우 많음
-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가능
세입자 입장에서는 관리비로 냈는데, 실제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니 계약 종료 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정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절차를 꼭 따르셔야 해요.
- 관리사무소에 가서 납부 확인서 발급받기
- 집주인(임대인)에게 전달 후 정산 요청
- 정산이 안 되면 내용증명 → 조정 신청 → 소액 재판 등 단계별 대응 가능
💡 Tip!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얼마나 내는 건가요?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아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아파트 규모 및 세대수
- 공용시설 종류
- ㎡당 2,000원~5,000원 수준이 일반적
📌 법적 근거도 있어요
항목 | 내용 |
---|---|
근거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 |
납부 주체 | 원칙적으로 소유자(집주인) |
세입자 반환 여부 |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가능 |
마무리하며
요즘은 관리비 하나도 꼼꼼히 따져야 하는 시대죠.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내지만, 이사할 땐 꼭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
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유익한 부동산 꿀팁 많이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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